경찰이 못 찾았는데…음주운전 차량, 스스로 경찰서로 들어와 덜미

2025-1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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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

경찰이 찾고 있던 음주운전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운전자가 그대로 검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서로 들어오는 음주차량 /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경찰서로 들어오는 음주차량 /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알려준 번호판과 차량 특징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주변을 집중 수색했지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단속 장비 점검을 위해 잠시 일산동부경찰서에 들렀을 때, 신고 차량과 번호판이 일치하는 차량이 느닷없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를 사이드미러로 본 경찰관이 즉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인 30대 남성 A 씨에게 음주 감지 검사를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20%로 확인됐다. A 씨는 낮 12시 10분께 현장에서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별건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길이었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깐 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다. 알코올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고 시야를 좁히며 거리·속도 판단 능력도 무너뜨린다. 이 때문에 운전자는 물론 전혀 연관 없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취기가 남아 있을 때는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음주운전 사고는 충돌 강도와 피해 규모가 일반 사고보다 훨씬 커, 단 한 번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만들 수 있다.

또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잠깐 자고 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개인차가 있지만 알코올은 1시간에 0.008~0.015% 정도밖에 분해되지 않는다. 소주 반 병만 마셔도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6~8시간 이상 걸린다.

즉 잠깐 눈을 붙이거나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바로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숙취 상태에서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 알코올이 완전히 체내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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