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 ‘자기 소유 산지’ 도시관리계획 포함… 이해충돌 논란 확산
2025-11-27 12:53
add remove print link
-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시도 의혹 제기
- 의견청취 때도 회피 안 해… 경남도 “난개발 우려”로 최종 제척
- 신 의장 “40년 전 매입, 포함 사실 몰랐다… 고의 없어”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이 '지인과 공동 소유한 산지(장목면 외포리 산 31-1 일원, 약 1만3천㎡)'가 최근 거제시가 추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지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지역으로, 실제로 도시관리계획 용역 과정에서 두 차례 변경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의장 소유 산지’ 포함
거제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을 통해 지난해 12월 30일 변경 대상지 7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이 신 의장이 지인과 2분의 1 지분을 보유한 산지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과정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회피 없어
해당 변경안은 올해 9월 10일 거제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 찬성’으로 통과됐다.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의원윤리강령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와 관련된 사안 심의 시 신고 및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신 의장은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표결에서 직접 배제 절차도 밟지 않았다.
야당 시의원들은 “의장이 자신의 토지가 포함된 안건을 다루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라며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경남도 “난개발 우려”… 최종적으로 제척
경남도 농업정책과와 낙동강환경유역청은 해당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결국 의장 소유 토지를 포함한 7곳 전체를 변경 대상에서 제외했고, 거제시도 지난 11월 4일 경남도 재검토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최종 제척안을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무산됐지만, 의장 소유 부지가 왜, 어떤 경위로 변경 용역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 신금자 의장 “고의 없어… 포함 사실도 몰랐다”
신금자 의장은 “해당 땅은 40여 년 전 지인과 공동 매입한 오래된 산지로,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경남도에 있으며, 고의나 사적 이익 추구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지적이 없어 회피나 신고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 “과정 공개해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권한 있는 시의회 의장이 자신의 토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뤘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변경 대상지 선정 경위, 내부 절차,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취재기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의 재산이 포함된 인허가·개발·용도변경 사안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신금자 의장은 자신이 공동소유한 산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직접 주재하고 표결 과정에서도 회피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청탁금지법'·의회 윤리강령의 신고·회피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이해충돌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