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이 60대 대리기사 문 밖으로 밀어내고 운전…피해자는 사망

2025-11-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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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음주 폭행으로 빼앗긴 한 가장의 생명

밤길 대리운전에 나섰던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지난 26일 MBC는 대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대전에서 60대 대리운전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쳐낸 뒤 1.5㎞를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대리기사 B 씨는 A 씨를 태워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이었고, 차량 안에서 A 씨가 시비를 걸며 폭행하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갑자기 B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고, 문이 열린 상태로 1.5㎞가량 차량을 몰았다. B 씨는 안전벨트에 얽힌 채 상반신이 도로로 노출된 상태였고, 달리는 동안 머리를 크게 다쳤다. 결국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으며 차량이 멈췄지만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

B 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웠다.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후회한다"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폭행과 운전 과정 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검찰은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유가족은 SBS와 인터뷰에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실 이게 음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주행을 하는 정도면은 그 정도는 고의라고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본인이 매달고서 주행한 거는 인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게 핑계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금 판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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