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찮다... 긴장감 최고조
2025-1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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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사설경비업체 인력 투입해 본관 출입 봉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사설경비를 배치하며 학생들 집단행동 차단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고 경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 인력을 투입해 본관 출입을 막기 시작했다. 전날 서울 성북구 캠퍼스 본관 입구에는 '학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11월 26일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관리인력 외 출입을 제한한다'는 공고문이 붙었다.
학교 관계자는 26일부터 사설경비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야간 5명, 주간 4명이 상주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8시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경비 2명이 본관 앞에서 교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학생들도 본관에 들어갈 수 없다. 재학생 A씨(24)는 경향신문에 모바일 학생증을 태그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재학생은 수업 중 '12월에 학생 시위가 크게 날 것 같다'며 기말고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한 교수가 언급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말고사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학사 행정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존 경비 인력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이유나 사설경비업체를 따로 투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출입 통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남녀 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둔 조치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지난 24일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 '공학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다음달 3일 진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수행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업과 기관의 생산성, 효율성을 위해 조직진단과 경영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발표 다음날인 지난 4일에는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락카 제거 행사'도 예고돼 있다. 대학이 발표 전후 시위를 우려해 사전 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회는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와는 별개이며,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의 공학전환 논의는 학생, 교수, 직원, 동문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은 공론화위와 협의 없이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에 참여해온 동문이 연구 결과 발표 참석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은 "연구 발표는 업체가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추후 종합발표설명회를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본관 봉쇄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시위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계획을 발표하자 학생들은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위는 학생들이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동시에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봉쇄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학 결사반대", "여대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 과정에서 학생들은 건물 내외부 곳곳에 항의 문구를 남겼다.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의 벽면, 복도, 계단 등에 스프레이와 래커를 이용해 "공학 결사반대", "여대를 지켜라" 등의 문구를 분사했다. 건물 외벽에도 대형 현수막과 페인트 글씨가 걸리고 그려졌다. 일부 학생은 건물 내부 시설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학생들은 대규모 집회도 열어 학교의 결정을 규탄하고 공학 전환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학생은 밤샘 농성을 하며 본관 점거를 이어갔다.
학교는 시위로 인해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건물 시설이 대규모로 훼손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건물 복구 비용과 업무 차질을 이유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학내외에서 학교의 고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입장을 선회했다. 학교는 고소를 취하하고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이다. 이 때문에 학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계속됐다. 결국 시위에 참여한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