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9억 납입했는데... 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2025-1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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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민영화 다시 원점으로

YTN 서울 상암동 사옥 / 연합뉴스
YTN 서울 상암동 사옥 /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 위원이 2인뿐이라면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며 "주요 의사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YT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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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단 한 차례도 5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정치적 이유로 추천을 중단하면서 공백이 장기화했다.

유진그룹은 인수 대금 3199억 원을 이미 납입한 상태다. 유진기업은 판결 두 시간여 뒤 "법원의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후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우선 방미통위 위원 구성을 완료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뒤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재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매각 사례를 특정해 언급하며 전·현 정부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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