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 초유의 사태…별★ 1개 장군의 '계급'이 하루 아침에 바꼈다

2025-11-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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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버스’ 탑승 김상환 법무실장 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명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걸로 알려진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하루 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존의 경징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 내려진 조치는 근신이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장성급 장교의 징계가 사흘 만에 뒤집히고, 그것도 중징계로 상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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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김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김 실장은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의결로 인해 대령 계급으로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뉘는데,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하면 바로 시행된다. 중징계라고 볼 수 있으며 전역 후 받는 군인연금도 일부 줄어들게 된다. 다만 김 실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위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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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이 이번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은 적진 않다.

김 실장은 지난달 24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느냐'는 질의에 "우려가 있었고 의문이 들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육군본부 등에) 3가지를 지시했다"며 "법무과장 등 실무자는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나머지 1가지 지시에 대해 "(박안수) 총장에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내려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육군은 상황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며 "상황 파악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징계 관련 질의에 “군인 신분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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