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2025-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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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명분 쌓으려 北에 무인기 투입·군사적 긴장 높인 혐의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의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총재의 첫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북한과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뉴스1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 뉴스1

또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 일반이적죄가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준 경우 성립한다.

같은 날에는 통일교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출석할 예정이다. 본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이날은 한 총재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한 총재는 눈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4일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가, 법원의 연장 불허로 7일 다시 수감된 바 있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했고, 같은 해 통일교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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