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의혹] 경찰 "현장 영상 확보해 분석 중"
2025-12-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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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자 조사 조율 중"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현장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촬영자가 제출한 식당 내부 영상 일부를 확보했고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 소재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 등의 저녁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가 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만취했거나 약물 중독, 깊은 수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거불능 상태는 극심한 공포나 기타 외부적 압력 등으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법은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건 발생 시점인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영상 자료와 더불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소인은 사건 후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관련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2차 피해 방지 노력을 요구했다.
장 의원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7일부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소장에 적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황급히 자리를 떴을 뿐이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장 의원이 예고했던 무고죄 '맞고소' 관련 고소장은 이날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동석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일지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 일지에 장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장 의원에 대해 수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112 신고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출동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그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시 출동이 성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자신이 즉시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은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장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