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살아온 남편이 게이였습니다... 스마트워치에 이런 메시지가 있네요”

2025-12-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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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 너무 컸다”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은 뒤에야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가 양육권 문제를 상담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결혼 10년 차 주부 A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고 말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얼마 전부터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고, 새벽마다 운동을 간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두세 시간이 지나야 귀가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엔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문구가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과 어투로 보아 상대가 남성임을 직감한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충격이 너무 컸다. 도저히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아들의 양육권만큼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내가 경제력이 더 있고, 아들과의 유대도 깊다"며 공동양육을 주장했다. 또 "뒤늦게 자아를 찾은 게 왜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A씨는 "남편이 누구와 관계를 맺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외도다. 외도 후 새 연인과 함께 살 집에 내 아들이 드나드는 걸 상상할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남편이 원하는 대로 공동양육이 되는 건지, 혹은 제가 양육권을 가져도 남편의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는 건지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사연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별과 무관하게 불법행위다. 동성과의 관계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유책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정에 소홀했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갈등으로 이혼한 부부의 공동양육은 아이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소송 중 일시적으로 공동양육이 검토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남편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면접 교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긴 어렵다. 하지만 아이의 정서 혼란을 고려해 숙박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에서만 만나도록 법원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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