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서 개원비·전세금 총 20억 지원해줬는데... 남편이 간호사와 바람났네요”

2026-03-0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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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20·30대 보낸 사연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피부과 의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고통을 토로했다.

여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이 가난한 의대생이던 시절 친구 소개로 만나 그가 전공의가 돼 자리를 잡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20대와 30대를 보냈다.

특히 남편 쪽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 지원의 대부분은 친정에서 이뤄졌다. 성공한 사업가인 A 씨의 아버지는 집안에 의사 사위 하나 두는 게 소원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남편이 병원을 개원할 때는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서울의 전세금 10억 원도 선뜻 내놨다.

A 씨는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이 맞았기에 결혼 생활이 유지돼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부부관계를 피하는 등 태도가 달라졌다.

불안함을 느낀 A 씨는 예고 없이 퇴근 시간쯤 병원을 찾아갔다가 남편이 젊은 간호사와 손을 잡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에는 외도를 부인하던 남편은 결국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처가 간섭이 너무 심해 숨 쉴 곳이 필요했다"라며 변명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친목 모임에 부르거나 진료 예약을 잡은 게 간섭이라니 친정에서 의사를 만들어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으나 연애 시절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자식 같아 마음에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륜 사진을 SNS에 올려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아파트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병원 개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메신저나 통화 녹음으로 '아빠가 개원 자금 빌려주신대'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전세금과 병원 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0억 원에 달한다. A 씨가 남편을 오랜 기간 내조한 점과 친정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 친정 지원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하고 부부 공동 재산과 비교해 지원금의 비율을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반려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아지가 물건에 해당하므로 양육권이나 면접 교섭의 대상이 아닌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며 "강아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륜 사실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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