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이진숙 사건' 다시 수사 하라”... 논란 다시 폭발하나

2025-12-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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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의 조치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의 조치다.

검찰은 구체적인 보완수사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내용을 검토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후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 석방됐다.

석방 당시 수사의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동시에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체포와 조사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지난달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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