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특구 지정’ 끝났다~권향엽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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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 ‘반려 사유’ 통보 의무화…국감 지적사항, 4개월 만에 ‘입법 결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자진 철회’로 둔갑당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깜깜이’, ‘일방통행’식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을 반려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을, 불과 4개월 만에 입법으로 관철시킨 쾌거다.
#“왜 떨어졌는지 알려달라”…지자체 숙원 풀었다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3명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가 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정부에,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사전에 배포하도록 했다. 둘째, 지정 신청을 반려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도 없이 특구 지정을 반려하는 ‘깜깜이 행정’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감 ‘송곳 지적’이 만든 ‘입법 쾌거’
이번 법안 통과는, 권향엽 의원의 집요한 문제 제기가 낳은 ‘입법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권 의원은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중 4곳이 영남권에 집중된 ‘편향 선정’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그는 “중기부가 ‘8개 지자체는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자진 철회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중기부가 사실상 ‘반려’해놓고, 지자체가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허위 답변’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당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제대로 파악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이 이번 법안 통과로 이어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취지 살려야”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마침내 입법으로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깊이 새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지역특구법’의 본래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구 지정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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