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복역 중인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2025-12-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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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
이런 가운데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고려하면 김호중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당시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가석방 제도는 무엇인가?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충실히 복역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조건부로 이행하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가석방 제도는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보호 관찰적 조치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촉진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보통 모범적인 수형 생활, 범죄 경력, 피해 회복 노력, 사회 적응 가능성 등이 심사 기준이 된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수형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으며 거주지 제한이나 특정 행위 금지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수감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과밀 수용을 완화하고 교정 시설의 재사회화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국가가 형벌을 경직적으로 운영하기보다 개인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