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가 나왔다던 포강의대…“실체 없는 유령대학”

2025-12-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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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포강의대·교수 경력은 허위” 진상 규명 촉구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A 씨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내세우자 의료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의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방송인 박나래 / 뉴스1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박나래 씨의 ‘주사이모’로 알려진 A 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A 씨가 내세운 학력과 경력의 진위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중국에는 집계 기준에 따라 162~171개의 의과대학이 있는데, 내몽고 지역에 있는 의대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등 4곳뿐이라는 설명이다. 공의모는 중국 의대 인증 자료와 국제 의과대학 목록을 확인해도 내몽고 의대는 이 네 곳만 나오며 A 씨가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어떤 명단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 씨의 의사 자격 여부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표현만으로 의사 신분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며 면허 보유 여부와 실제 의료행위 경위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의모는 A 씨가 중국에서 의대와 면허를 갖췄다고 해도 국내 의료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국내 의사 면허 취득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공의모는 “중국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박나래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A 씨에게 수액을 맞고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A 씨 자택이나 차량 등에서 주사와 링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씨 측은 “A 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프로포폴 등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며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했을 뿐 불법 시술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약 복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 씨가 폐쇄공포증을 호소하자 A 씨가 가지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며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나래 주사이모' A 씨 인스타그램
'박나래 주사이모' A 씨 인스타그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현지 매체 인터뷰 영상, 강연 장면 등을 공개했다. A 씨는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정식 면허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의모의 박나래 ‘주사 의모’ 대학 출신 관련 성명 전문

박나래 ‘주사이모‘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확인한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다음 네 곳뿐이다.

① 내몽고의과대학

②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③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④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A 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동일하게 위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25년 12월 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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