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한 기자들 고발당했다

2025-12-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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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빼냈다면 취재가 아니라 범죄” 조진웅 보도 기자 고발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배우 조진웅 / 뉴스1
배우 조진웅 / 뉴스1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정보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소년 사건 기록이 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소년 시절 기록 유출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마련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패치 보도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문제 삼았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조회가 금지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취재가 아니라 법이 막아둔 보호 장치를 불법적으로 뚫은 행위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유명 배우의 과거 공개 자체가 아니라 금지된 기록이 외부로 흘러나온 과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영역을 파고드는 행위가 용인되면 교정과 갱생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과오를 파헤치는 일이 지금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김 변호사는 앞서 SNS를 통해 조진웅을 장발장에 비유하며 갱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옹호한 바 있다. 그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이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며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한 사람의 존엄을 겨누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동료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당했다는 전력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조진웅 소속사는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진웅은 다음 날 소속사를 통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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