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사랑방’ 작은도서관, 법의 날개 달고 ‘문화 거점’으로 비상
2025-12-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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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문화 격차 해소할 것”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주민들의 발길이 가장 손쉽게 닿는 ‘동네 사랑방’이자, 풀뿌리 문화의 산실인 ‘작은도서관’이 보다 튼튼한 법적 토대 위에서 지역 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완도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전남 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개정된 상위법(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알아서 잘하겠지’는 옛말…지자체 지원 책무 ‘명문화’
개정안의 핵심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라남도의 지원 역할을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못 박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는 ▲낡은 시설 개선 ▲신규 도서 및 자료 구입 ▲운영 홍보 및 문화 행사 개최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또한,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 근거도 마련돼, 운영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균형발전지표’ 반영…문화 소외지역 없앤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설치·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는 곳이 어디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독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문화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야말로 도민들이 가장 가까운 생활권에서 문화를 만나는 핵심 공공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문화 접근권을 높이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한 지원 기준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집 앞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전남의 작은도서관들을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닌, 주민들이 소통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마을 문화발전소’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