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현수막’ 24시간 내 철퇴~광주시 광산구, 전국 최초 ‘내용 판독팀’ 띄운다
2025-12-0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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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률가 등 전문가 5인 위촉…행안부 지침의 ‘모호함’ 넘어 신속·정확한 판단 기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거리를 뒤덮고 있는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의 온상인 ‘혐오 현수막’이 마침내 퇴출 기로에 섰다. 광주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현수막의 ‘내용’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철거를 결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 24시간 내 정비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대응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시 광산구는 8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정비 의지에 발맞춘 선제적인 조치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애매한’ 행안부 지침?…교수·변호사가 24시간 내 판단
그동안 혐오 현수막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은 ‘판단의 모호성’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구가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공무원이 즉각 판단하기 어려워 정비가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광산구가 이번에 신설한 소위원회는 바로 이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다. 광고 관련 교수 등 기존 위원 3명에, 법률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들 5명의 전문가는 내용 판단이 애매한 혐오 현수막에 대한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정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설치 기준 넘어 ‘내용’까지…‘이중 정비망’ 가동
이로써 광산구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이중 정비망’을 완성했다. 1차적으로 설치 규격을 어긴 현수막을 즉시 정비하고, 설령 규격은 지켰더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차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혐오 표현을 일삼던 현수막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공동체 분열 조장하는 혐오 현수막, 설 자리 없을 것”
광산구는 이미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만 150여 건의 혐오 표현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 중 51건에 대해서는 약 1,6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줬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제 설치 기준뿐만 아니라 현수막의 내용까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비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시민이 주인인 광산에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혐오 현수막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선 광산구의 선도적인 도전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