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 많던 '비급여' 3종… 결국 정부 감시망 아래 들어간다
2025-12-09 17:52
add remove print link
도수치료·온열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 지정
그동안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비판을 받아온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관리급여가 적용된 첫 사례로,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도 함께 지정됐다. 도수치료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육, 근막, 관절, 척추·골반 정렬을 직접 조정하는 비수술 치료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협의체를 통해 정한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고,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협의체는 지난달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결합하면서 전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환자가 진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와 달리 관리급여는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한편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도수치료 등의 급여 편입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다"며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