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1억에 산다고?…'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2025-1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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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울산 등 지방 소형 아파트 경매 열풍
전세 활용·세금 부담 적어…1억~3억 원대 수요 집중
집값이 나날이 치솟는 가운데, 1억 원대 지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주, 울산, 대전 등 주요 지방 도시에서 1억 원에서 3억 원대 소액 아파트 경매에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실거주 의무와 금융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이러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청주 상당구 '중흥마을 마이빌' 전용 60㎡ 아파트 경매에 무려 51명이 응찰했다. 최종 낙찰가는 1억 4,799만 원으로, 최저 낙찰가 대비 3,000만 원 이상 높게 낙찰되었으나, 시세 대비 3,000만 원 저렴하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경매 욕구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아산 방축동 '동아아파트' 전용 59㎡ 경매에도 46명이 참여했으며, 감정가의 95% 수준인 9,979만 원에 낙찰되어 ‘1억 원 미만 아파트’라는 점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집중되었다.
서울 강남 3구 및 한강 벨트 등 인기 지역에서는 감정가의 130~140%를 웃도는 고가 낙찰 사례가 이어지는 반면, 지방에서는 이처럼 1억 원에서 3억 원대 저가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유찰된 매물은 더욱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다.
세제 측면에서도 이점이 존재했다.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8%, 12%) 대신 기본세율(1%)이 적용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경락잔금대출 규제도 없어 추가 자금 조달에도 유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방 1억 원대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 다주택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낙찰 직후 세를 주면 최소 자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경매에서 응찰자가 가장 많았던 10건 중 9건이 지방 아파트였으며, 이 중 1억 5,000만 원 이하에 낙찰된 매물도 4건에 달했다. 청주에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건설 등의 개발 호재가 있고, 울산 역시 꾸준히 산업 활기를 띠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원은 "청주에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등 호재가 있고, 울산 역시 주거 수요가 꾸준하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적인 지방의 경우, 투자 수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2개월째 100%를 웃돌면서, 경매 지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이외 지역에서도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는데, 이는 해당 물건이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4%로, 2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 강동구가 122.5%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가 119.1%, 송파구가 118.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마포·관악·양천구를 포함해 총 11개 자치구가 100%를 넘겼다.
지지옥션은 "강동∙동작∙송파구 외에도 마포·관악·양천구를 포함해 총 11개 자치구 낙찰가율이 100%를 넘겼다"며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 집중됐던 고가 낙찰 흐름이 인근 자치구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