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마시는 분들 필독…내년부터 OO 없어집니다
2025-12-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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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연간 플라스틱 2,270톤 감축 기대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에 라벨이 없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표 띠 없는 먹는샘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11일 서울 용산구에서 종합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조·유통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판매가 시작된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 왔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3조 2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도 증가했는데, 정부는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무라벨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소포장 묶음 제품에서 시작해 2022년 낱병 판매에서도 무라벨을 허용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전 제품이 무라벨 방식으로 전환된다.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 시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제품 정보를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올해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늘었다. 정부는 무라벨 제도 정착으로 매년 2,270톤 규모의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분리배출 과정이 단순해져 소비자 편의가 증가하고, 고품질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5년간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2021년 1월 제조업체와의 업무 협약, 올해 8월에는 편의점 업계와의 무라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조·유통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되어 판매되며, 오프라인 낱병 제품은 QR코드 스캔 등 판매 과정의 기술적 보완을 위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더불어 QR코드 기반 결제가 세계적 추세로 확산되는 상황에 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을 추진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유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 생성 안내서를 공개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 가능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