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문턱 낮춘다~광주시 광산구 ‘마을행정사’, 주민 곁으로 온다

2025-1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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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주 의원 발의 조례안, 복잡한 행정절차 무료 상담 ‘법적 근거’ 마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관공서에 내야 할 서류는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법과 제도는 어렵기만 하고, 물어볼 곳조차 마땅치 않아 답답했던 순간. 이제 광주 광산구 주민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동네 ‘마을행정사’에게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양만주 광주시 광산구의원
양만주 광주시 광산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만주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지난 9일,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주민들의 ‘행정 해결사’ 역할을 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 동네 ‘행정 전문가’가 떴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청이 직접 ‘마을행정사’를 위촉하고, 이들이 무료로 행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대한행정사회 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15명 이내의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들은 ▲각종 인허가 신청서나 건의서 작성법 상담 ▲행정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행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자발적 봉사 넘어, 체계적 시스템으로

사실 ‘마을행정사’ 제도는 그동안 일부 행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어 왔지만,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주민들이 그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

이번 조례안은 바로 이 점을 개선했다. 마을행정사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우수한 활동을 펼친 행정사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해, 행정사들이 더 큰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다.

#주민·소상공인 누구나, 대면·비대면 모두 OK

이 서비스는 광산구에 주소를 둔 주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방식도 편리하다. 바쁜 주민들을 위해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방식은 물론, 직접 만나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양만주 의원은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행정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표”라며 “보다 많은 구민이 ‘마을행정사’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주민들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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