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광주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 막는다
2025-1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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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피해예방 조례안’ 발의…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서’ 배포 의무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조금만 더 내면,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기나긴 소송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 서민들의 희망을 악몽으로 바꾸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폐해를 막기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광주 광산구에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봉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이 지난 9일,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지주택’ 피해 예방에 청신호가 켜졌다.
#7개 조합 추진 중…‘시한폭탄’ 안은 광산구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운용,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 광산구에서만 소촌동, 선암동, 우산동 등 7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묻지마 가입’은 이제 그만…‘알 권리’부터 보장
이번 조례안은 ‘깜깜이’ 정보 속에서 이루어지던 ‘묻지마 가입’ 관행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의무화: 구청장은 조합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잠재적 위험 요소 등을 담은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제작해 배포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홍보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주택’의 명과 암을 알린다.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재산권 보호, 행정의 기본 책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봉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간절한 꿈이, 일부 부도덕한 조합의 탐욕으로 인해 짓밟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예방하는 의미 있는 선도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