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건 아니다…자식 일이지만 말할 수밖에 없다"
2025-12-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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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딸 입건될 땐 기사 쏟아지더니 무혐의 처분에는 잠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 씨에 대한 고발 사건들의 처리 결과를 공개하며 언론에 서운함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자식 일이지만 말할 수밖에 없다"며 운을 뗐다. 그는 정체불명자가 딸이 창립하고 운영 중인 화장품 업체 '세로랩스'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이에 따라 딸과 회사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을 놓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 일로 딸은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고 추측건대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각하 불송치'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실을 알리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알고도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언론만큼은 최소한 기계적 중립의 자세로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조민 씨는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2023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2023년 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1년 9개월여 만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하여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추측건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