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상계엄 비선실세'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2025-1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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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유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심 실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자,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가장 빠르게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비공식 조직 '제2수사단'을 만들려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통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 신상 정보와 군사 기밀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보에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전문 분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과 9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역 3년을 요구하며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준비를 결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역 군인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그가 현역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로 불러 계엄을 계획하고 '선관위 장악'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내란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 지 15일 만인 지난 6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이던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알선수재 혐의 건과 합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핵심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모두 병합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