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머슴처럼 대하는 장인어른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까지 일어났네요”
2025-12-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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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 머슴 취급과 폭언,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한 남성이 장인어른으로부터 '머슴 취급'을 받으며 겪은 갈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년 차인 사연자 A씨는 처가의 과도한 간섭과 장인의 행동으로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결혼 직후 처가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하며 서로 돕는 관계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전혀 달랐다.
그는 "장인어른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마트에 가자,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부른다. 마치 운전기사처럼 일과가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장인어른이 수시로 홈쇼핑과 인터넷 링크를 보내 물건을 주문하라고 지시한다며 "돈을 주긴 하지만 부족할 때가 많고 어떤 때는 '나중에 줄게' 하고는 잊어버리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는 직장생활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왜 딸인 아내에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컴퓨터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제 제기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는 "아빠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며 A씨를 탓했다. 사건은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날 터졌다. 외출한 장인어른이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지만, A씨는 회사 일로 거절했다. 그러자 장인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고, A씨가 전화를 끊은 뒤에는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 하면 이혼하라"는 폭언과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나는 손님이 아니라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 처가 일을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전체가 장인의 요구에 휘둘리는 느낌이다.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장인의 과도한 간섭과 폭언은 민법상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장인의 편에 서서 남편을 비난했다면, 아내에게도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장인어른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폭언이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인 상황이라면 단 한 건의 음성 메시지만으로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였다는 점을 입증할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직계 존속 부모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약 1000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