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이제 어딨는지 모른다…신상공개 삭제

2025-1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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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잦던 조두순…시민들 불안감 커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 뉴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 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얼굴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1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앱에 공개돼 있던 조두순의 사진, 키·몸무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 신상정보가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 효력이 만료되면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는 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들의 사진과 거주지, 성폭력 전과,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법원은 조두순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출소 이후에도 그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2월에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수차례 무단이탈과 규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두순의 위치 정보가 더 이상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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