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원 함평 이전', 방사선 비상구역 위반 논란~범대위, "원천 무효" 선언
2025-1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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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25km 내 이전은 '국가 안전 가이드라인' 위배~농진청장 '허위 보고' 의혹까지 제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하 축산원)의 함평 이전 사업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는 명백한 법적·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며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
함평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가 핵심 유전자원을 원전 사고 위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사업의 원천 무효와 '결사 항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전 사업이 가진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UPZ)' 위반이다. 범대위는 이전 예정지인 신광면 일대가 한빛원전 반경 25km 내에 위치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 구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 시 주민의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범대위는 "사람조차 사전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곳에, 국가의 핵심 종축(種畜)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정 모순이자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드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둘째, 농촌진흥청장의 '대통령 허위 보고' 의혹이다. 범대위는 지난 11일, 농진청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업 지연의 원인이 주민들의 추가적인 보상(돈) 요구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민수 상임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대체 농지'와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라고 정면 반박하며, "이는 행정 책임자가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향후 공직자의 보고 윤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다.
셋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원칙의 부재다. 범대위는 178만 평의 토지 수용과 187명의 이주민 발생이라는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나 피해보상은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근거로, "정부의 태도 변화와 확실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며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드러난 이상,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