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케어 때문에 대출까지 받고 절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2025-12-2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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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수술비로만 수천만 원 필요...”

아이 출산은 거부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사랑으로 경제적 무리까지 감수한 남편과의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결혼 3년 차인 30대 주부 A씨가 최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반려견으로 인한 부부 갈등을 털어놨다.

A씨는 신혼 초 남편과 함께 반려견 ‘토리’를 입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반려동물을 아끼는 남편의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애정은 점점 과해졌고, 이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느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매달 프리미엄 사료비와 간식비로 50만 원을 쓰고, 혼자 두면 안 된다며 고가의 반려견 유치원에 보낸다. 밤에는 토리를 꼭 끌어안고 잠들기 때문에 자신은 침대 구석으로 밀려나곤 했다. 심지어 남편은 “토리가 질투한다”며 A씨를 하루 종일 투명인간처럼 대하기도 했다.

A씨가 더욱 답답함을 느낀 부분은 2세 계획 문제다. 결혼 초에는 1년 뒤 아이를 갖기로 합의했지만, 남편은 계속 미루더니 이제는 대놓고 거부한다고 했다. 남편은 “아이를 낳으면 토리에게 마음이 소홀해질 것 같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이에 A씨는 자신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반려견이 유전 질환을 진단받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병원비가 급격히 늘자 맞벌이로 유지되던 가계에 압박이 생겼다. A씨는 아이 계획을 위해 지출을 줄이자고 했지만, 남편은 몰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치료비를 내고 심지어 이번 달 생활비조차 건네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술비로만 수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제는 남편의 태도가 견디기 어렵다. 이런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또 이혼 시 반려견의 병원비 부담을 같이 져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지출이나, 부부 관계를 해칠 만큼 반려견에 집착하는 태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에 들어간 비용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된다. 소유 원리에 따라 구입비·유지비를 부담한 쪽이 데려가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큰 애착을 가진 배우자가 있을 경우 조정을 통해 소유 귀속을 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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