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초광역 행정통합체’ 본궤도~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설 ‘호남권 메가시티’ 시동

2025-1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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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도의회, 규약안 최종 의결… 법적 지위 갖춘 ‘특별지방자치단체’ 내년 출범 가시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하려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양 시·도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며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이는 광주와 전남이 단순 협력을 넘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춘 ‘하나의 행정통합체’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의미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뒷받침할 ‘호남권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하나의 호남’ 향한 대승적 결단

지난 19일, 광주시의회가 변경된 규약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를 위한 양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전남도의회가 지난 16일 규약안을 의결한 데 이은 대승적 합의다. 이는 양 시·도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초광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향후 추진될 공동 사업들에 강력한 실행 동력을 부여할 전망이다.

#출범 시기 단축, ‘속도감’ 있는 추진 예고

이번에 최종 확정된 규약의 핵심은, 사무 개시일을 기존 ‘2026년 1월 1일’에서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대폭 앞당긴 것이다. 이는 특별광역연합의 조기 출범에 대한 양 시·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합 의회 구성, 조례 제정, 사무공간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중,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강력한 법적 권한 확보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규약이 고시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게 된다. 이는 기존의 행정협의회와는 차원이 다른,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국가로부터 직접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광역 교통망 구축, 미래 첨단산업 육성, 통합 관광벨트 조성 등 개별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규약안 통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모델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제 공은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정부의 신속한 승인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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