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 ‘36년 된 낡은 법’에 발목 잡힌 행정~‘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정조준
2025-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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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3배 폭증에도 청사 증축 불가… 현실과 동떨어진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강력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령 때문에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청사 면적 상한 규제’가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 실패’ 사례라는 비판이다.
#인구 3.3배 폭증, 청사는 ‘제자리걸음’… 법령이 가로막은 ‘성장통’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1988년 인구 약 12만 5천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청사를, 36년이 지난 지금 41만 명(3.3배 증가)이 넘는 인구가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 현행법 시행령은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자치구의 본청 면적을 14,061㎡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이미 이 상한선에 근접해 증축이나 신규 건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구는 광역시급으로 늘었지만, 청사는 36년 전의 ‘작은 옷’에 갇혀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포화상태 청사,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직격탄’
청사 공간의 물리적 한계는,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현석 의원은 “청사 공간 포화로 인해 부서가 분산 배치되고, 민원인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속하고 정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2청사 건립’ 절실… 해법은 ‘시행령 개정’뿐
특히, 구민의 65%가 거주하는 수완·첨단지구 등 신도시와 현 청사 간의 물리적 거리는 행정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제2청사 건립’이지만, 이 또한 현행 면적 제한 규정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인구 기준에 따른 청사 면적 상한을 즉시 상향하고, 제2청사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중앙정부·국회 향한 ‘총력 호소’
광산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하며,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낡은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건의안은 비단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신도시 자치단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응답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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