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의무화
2025-12-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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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정식 도입 목표
반대 청원 3만 명 넘기기도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 대포폰 차단 ‘문턱’ 높인다
이번 제도가 시범 도입되면 휴대전화 개통 절차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늘어난다. 그동안은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패스(PASS) 앱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이 추가된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위조·도용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3개 알뜰폰 회사의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적용 대상을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장에서 개통하든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안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개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얼굴정보 저장 안 한다”지만…유출 우려도 계속
다만 안면 인증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얼굴 정보는 유출될 경우 비밀번호처럼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감 정보로 꼽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국회전자청원은 동의자 수가 3만 1000명을 넘겼고 미국 회계감사원(GAO)도 보고서에서 얼굴 데이터는 고유하고 영구적이어서 한 번 유출되면 다른 개인정보보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안면 인증은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안면 인식과 다르고 신분증 사진과 현재 촬영한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1대1 검증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확인 결과도 결괏값인 Y 또는 N 형태로만 저장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나 얼굴 원본 데이터는 촬영한 휴대전화나 패스 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남기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해킹 위협이 고도화되는 만큼 저장이 기본값이 아닌 솔루션이라고 해도 100%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기술적 보완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통신사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해 1차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통 단계에서의 본인 확인 강화와 유통망 관리 강화로 범죄에 악용될 틈을 함께 줄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