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인구 벽 깨자"… 아산·원주·구미·진주, '대도시 특례' 완화 한목소리

2025-12-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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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공동 포럼 개최… "인구 30만·면적 500㎢ 이상으로 기준 낮춰야" 한뜻

지방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공동포럼  / 아산시
지방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공동포럼 / 아산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전국 주요 중추도시인 원주·구미·진주시와 연대해 실질적인 행정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행 '인구 50만 명'으로 묶여 있는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공동포럼’에 참석해 4개 도시 단체장들과 함께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4개 도시는 건의문을 통해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 500㎢ 이상인 지자체에 대도시 특례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인구수만 따지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면적과 도시의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산시는 인구 40만 명, 면적 543㎢의 규모를 갖춘 중부권 성장 거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50만 명 기준에 미달해 주요 도시계획 권한이 도(道)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아산시는 평균 25.3개월이 걸리는 반면, 특례를 적용받는 50만 이상 도시는 7.3개월이면 충분해 무려 3.5배의 행정 속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아산시는 도시 개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어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또한, 시·군 조정교부금 확보 비율이 현행 27%에서 47%로 상향돼, 연간 약 71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민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는 규모다.

오세현 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집이 커진 도시가 제 옷을 입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행정의 신속성이 곧 도시 경쟁력인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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