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협중앙회장 1억대 금품수수 의혹 ‘수사’…농협유통-특정 용역업체 장기 계약 정황 제기
2025-12-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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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카트·미화 용역 ‘10년 단독 계약’ 의혹…수의계약 적정성 논란
단기 계약 반복·입찰 취소 정황도 언급…농협유통 “절차 적법, 의혹만으론 해지 사유 아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공공·준공기관의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지만, 장기간 반복될 경우 계약 적정성과 내부 통제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곤 한다.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1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강 회장과 관련 의혹이 제기된 특정 용역업체가 농협유통과 장기간 용역 계약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회장 관련 혐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주차·카트·미화 등 용역을 한 업체와 다년간 수의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팀장은 위탁계약서와 계약체결 총괄표 등을 근거로 “문서상 2015년 제한경쟁입찰 이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같은 업체와 계약이 이어진 형태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또 “2025년 계약액이 약 39억6천만 원, 최근 3년 평균이 약 38억 원 수준으로 적시돼 있고, 계약 기간을 ‘월 단위’로 나눠 체결한 기록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제보팀장이 제시한 계약서 조항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신규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보팀장은 “이 연장 조항을 활용해 2022년 8~12월 한 차례, 2023년에는 1~3월·4~6월·7~12월로 세 차례 계약이 나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계약 기간을 짧게 나눌 경우 내부 의결이나 외부 감사·통제 적용 방식에 따라 점검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해당 기관의 규정과 감사·수사 결과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또 제보팀장은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음에도 계약이 유지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알려진 문자 내용과 입찰 추진 과정 변화 등도 거론했으나, 이 역시 사실관계와 경위는 수사·감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농협유통은 입장문을 통해 2023년 단기 계약과 관련해 “용역업무 내재화 추진·검토로 전체 협력사 단기계약을 추진했고, 최저임금 반영 등을 고려해 연도말 계약 종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단기 계약이 내부 규정과 내부감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입장도 냈다. 농협중앙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고, 수의계약 추진 사유로는 협력사 업무수행 평가제도 운영과 평가 결과에 따른 연장·신규 계약 추진을 들었다. 금품수수 의혹과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의혹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장기 반복 수의계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내부 통제의 작동 방식, 정보 공개 범위 등을 둘러싼 점검 요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수사 결과와 이후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