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 3선 뒤 ‘비상임 전환’ 69명…농협 조합장 연임 제한 입법 앞두고 제도 보완 촉각

2025-12-23 12:29

add remove print link

농해수위 개정안 통과 직후, 정관 개정 통한 전환 31건…자산기준 의무 전환은 38건
2025년 전환만 22건…임미애 “본회의 통과 서둘러 전환 쏠림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 / 의원실 제공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농협 조합장 장기 재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처럼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시점에 맞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제도 전환기 관리 필요성이 부각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건이며,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임조합장이 최대 3선(12년)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구조였던 만큼, 임 의원은 상임 3선 이후 비상임 전환이 사실상 연임 제한을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이면 비상임 전환을 의무화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 과정에서 차입 등 방식이 동원됐다는 ‘편법 논란’이 반복돼 왔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올해(2025년)만 보더라도 상임 3선에서 비상임 전환 사례가 22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의무 전환은 7건, 정관 개정에 따른 전환은 15건이었다. 농협중앙회 자료 기준 2025년 11월 30일 현재 조합장 1,110명 가운데 상임 491명, 비상임 61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임조합장에도 연임 제한을 두되, 법 시행 당시 현직 비상임조합장이거나

정관 개정으로 전환이 확정된 조합의 조합장에 한해 향후 3선(12년)까지 가능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임미애 의원은 “법 시행 전까지 비상임 전환 시도가 늘 수 있다”며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본회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정관 변경(비상임 전환) 실태 전수점검과 자산규모 기준 충족 과정의 편법 여부 점검 등 즉각 조치 검토도 요청했다. 입법 취지에 맞게 연임 제한이 작동하려면 법 통과 속도와 함께 전환 과정의 투명성 점검, 기준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