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독소조항’ 논란에 칼 댄다…이재관,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2025-12-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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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위반 늘었지만 제재 근거 미비…모태펀드 운용사 사례도 국감서 도마
우월적 지위 남용·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조항은 ‘부분 무효’로 정리 추진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투자 한파가 길어지면서 스타트업은 ‘자금 공백’을, 투자사는 ‘리스크 관리’를 앞세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한 초기 기업이 불리한 조건을 떠안는 이른바 ‘독소조항’ 논란도 반복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벤처투자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조건을 제한하는 이른바 ‘갑질 계약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 과정에서 투자자가 계약상 우위를 앞세워 불공정 조건을 설정하거나,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건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조항을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며 제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현행법상 실효적 감독·제재 수단이 부족해 적발 이후에도 조치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업계에서는 투자 계약이 ‘성장 파트너십’이 아니라 분쟁의 씨앗이 되면 투자금의 효율도 떨어지고, 우수 창업가의 도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해외에서도 업계 표준 계약 관행을 확산시키거나 불공정 조항을 문제 삼는 장치를 통해 분쟁 비용을 낮추는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 역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불공정 계약 위반이 늘었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벤처기업의 도전이 불공정 계약서 한 줄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 생태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며 표준계약 확산, 감독 체계 정비 등 후속 장치까지 함께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