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55cm' 풀빌라 수영장 배수구에 팔 끼어…9세 남아 숨져
2025-12-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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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서 벌어진 사고…강력한 흡입력에 성인도 갇힐 수 있어

경기 가평군의 한 풀빌라 내 수영장에서 9세 초등학생이 배수구에 팔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풀빌라란 개인 수영장이 딸린 독채형 숙박시설을 말한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5분께 가평군 조종면의 한 키즈풀빌라 수영장에서 9세 A 군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 군은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군의 팔이 수영장 배수구에 끼어 있었고, 발견 당시 수심은 약 55㎝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영장이나 스파 배수구의 흡입력은 성인도 가둘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 어린이에게는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한다.
배수구 사고는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발생한다. 신체 일부가 배수구에 흡입되거나, 머리카락이나 수영복 끈이 배수구에 걸려 물속에 갇히거나, 배수구를 막았을 때 발생하는 역압력으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 등이다.
문제는 국내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구 크기나 구조에 대한 세부 안전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수구 흡입력은 보호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어린이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영장 운영자는 배수구 덮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자는 어린이가 배수구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배수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배수구 위에 앉거나 장시간 머무르지 않도록 하고, 머리카락이 긴 경우 묶어서 수영하며, 배수구 덮개가 손상되거나 제거된 수영장은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호자의 철저한 감독이 필수적이다. 얕은 수심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어린이가 물속이나 근처에 있을 때는 항상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