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바뀌는 교통법… 가짜뉴스 확산에 경찰청이 직접 정리했다
2025-12-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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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및 상습 음주운전 차단, 운전면허 관련 개정이 가장 커
경찰청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상습 음주운전 재범 차단, 면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도로 위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대신, 면허 행정과 운전자 교육 제도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이다.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약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도 강화됐다.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배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적 제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규정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역시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타인에게 대신 호흡하게 하는 등 방지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해 운전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제도 역시 여러 부분에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운전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가 발급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일괄 부여돼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변경돼, 갱신 대기 시간이 분산될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운전자 교육 방식도 개선된다.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해, 학원 중심이었던 기존 구조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표지와 도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원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수강생의 환경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도로연수 차량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변화가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운전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에서 규제 혁신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되,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2026년 도로교통법령 개정은 안전과 편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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