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배우 신은경, 개그맨 이진호도 포함됐다
2025-12-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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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1만 3449명 공개, 연예인도 포함
체납액 35% 감소, 건강보험료 미납 시 진료비 전액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449명의 인적사항을 30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동시에 게재했다.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체납자들이다.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가 명단에 올랐다.
체납 보험료별로는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 44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체납자는 2424명, 고용·산재보험 체납자는 581명이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와 금액 등이다. 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공개된다.
올해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작년 1만 3688명보다 1.7% 감소했다. 총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전년 5639억원 대비 35.4% 줄었다. 건보공단은 작년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뒤 신규 체납자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씨다. 그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 3078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가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 120억 1615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 명단에는 연예인도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강보험료 95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방송인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2884만원을 체납했다. 가수 조덕배도 2010년 2월부터 3239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예정자 2만 9660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보험료 납부를 집중적으로 독려했으며, 이후 12월 18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시즌 중 입단하거나 퇴단한 선수는 실제 소속 기간에 따라 비례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명단이 공개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된다.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공개 대상인데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공개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2년 경과 5000만원'에서 '1년 경과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