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 피하려고 석 달 동안 줄넘기 천 개…20대 남성 집행유예형 선고
2026-01-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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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해 신체 등급을 조작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실시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당시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수행하고, 신체검사 직전 3일 동안은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키 175cm에 몸무게 50kg대였으나, 병무청 1차 검사에서 46.9kg, 2차 검사에서 47.8kg을 기록하며 BMI 16 미만 기준을 충족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넘기는 체력 증진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굶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소변 검사 결과에서 '장기간 금식 및 기아 상태' 가능성이 나타났고, 친구들과 병역 면탈 방법을 논의하며 권유한 모바일 메시지 내역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수법을 권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신체를 영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한 원래 저체중 상태여서 실제 체중 감소 폭이 아주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