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한 강도 “살인미수당했다” 나나 역고소

2026-0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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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법적 조치 강구”

나나 / 나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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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A씨는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집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 나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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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고, 나나 모녀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나나의 모친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는 위험한 상황까지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입은 상해의 법적 성격을 검토한 끝에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나나 모녀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나 / 나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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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초기 혐의를 인정했던 A씨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며 핵심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측은 당초 A씨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검토했으나, A씨의 역고소 사실을 접한 뒤 '합의 불가' 입장을 굳힌 상태다.

써브라임은 "해당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며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나는 사건 발생 열흘여 만인 지난해 11월 26일 활동 재개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는 당시 "나나는 최근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팬분들이 보내준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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