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 '이만큼' 더 준다
2026-01-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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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공개
3년 이상 된 내연차 처분하고 전기차 사면 '전환지원금' 새로 지급
올해부터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 구매자는 최대 6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일부터 10일가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국비 보조금 기준 매년 100만 원씩 줄여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를 올해는 2025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여기에 출고한 지 3년이 경과한 기존 내연기관 보유 차량을 폐차 또는 매각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합쳐 기존 최대 580만 원이던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국비 지원액은 전환지원금을 포함할 경우 최대 68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단, 기존 보유 차량 중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간 증여나 판매 등 형식적인 전환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 출시 모델이 없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차종에 대한 지원도 시작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11~15인승)는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1.5~5t)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5t 이상)는 최대 600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의 경우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신설됐으며, 중형급은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지원 규모가 조정됐다.

고성능, 고효율 차량에 대한 혜택은 더욱 강화된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이 전 차종에서 상향 조정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구간도 확대된다.
승용차 기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올해 5300만 원 미만으로 유지되지만, 2027년부터는 5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 관련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오는 7월부터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원의 필수 요건이 된다. 또한, 제조사 및 수입사의 사후관리 역량과 안전 기술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돼, 보조금만 챙기고 사후관리에 소홀한, 이른바 ‘먹튀’ 업체를 걸러낼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에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간편 결제·충전(PnC) 등 혁신 기술 적용 차량에 대한 혜택도 신설됐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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