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자사주 마법’ 막는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0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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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1년 내 소각’ 의무화…대주주 이익 악용 막고 일반주주 권익 보호
벤처·창업기업은 경영 현실 고려해 예외…경영 목적 보유도 5~10% 상한 설정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주가 부양이나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등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면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해 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지분 재정비 등 자사주 활용 필요성이 큰 경영 현실을 고려해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과 벤처기업은 소각 의무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발행주식총수의 3% 이내) ▲우리사주매수선택권(2% 이내) ▲인수합병 등 법령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유 및 처분을 허용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으로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되, 무분별한 자사주 취득을 막기 위해 보유 한도를 상장사는 발행주식총수의 5%, 비상장사는 10% 이내로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는 경우에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계획을 승인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자사주 처분 시에는 모든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권리를 갖도록 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과 질권 설정 행위도 제한해 ‘자사주의 마법’이라 불리는 편법적 활용을 원천 차단했다.
안도걸 의원은 “그동안 자사주 취득·처분에 대한 규제 미비로 자기주식 제도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