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14명 부상' 종각역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약물운전 등 혐의
2026-01-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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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간이 검사서 모르핀 성분 검출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70대 후반 택시기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해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 씨 등 14명이 다쳤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은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으며,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면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A 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감기약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간이검사 특성상 일부 감기약 복용에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택시 운전사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택시기사 6만 9727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3만 7020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청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질 수 있고,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운전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기약이나 신경안정제 등은 경우에 따라 반응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이 굳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차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중교통 무료 이용 확대 등 이동권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건 차별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