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끝 하나 안 건드렸는데”…'나나 집 침입' 30대 강도, 옥중편지 5장
2026-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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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측 “전혀 사실 아냐…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본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최근 지인을 통해 JTBC ‘사건반장’에 보낸 5장 분량의 편지에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나나에게 되레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몸싸움 과정에 대해서도 A 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으며, 나나의 모친을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달려와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귀와 목 사이가 7cm가량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나의 신체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으며,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나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진술을 바꾼 이유도 언급했다. 어머니 병원비 마련을 위해 침입한 것은 맞으나,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한 후 사과하자 나나 측에서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진술하면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제안을 믿고 진술했으나 유치장에서 나나 모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A 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는 병원비 지원이나 금전 제안, 흉기 관련 합의는 모두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선처 없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지니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 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고, 모친 역시 목이 졸리는 등의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