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약 13개월 만에 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 공판 임박…2월 중 선고할 듯
2026-01-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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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월중 선고될 예정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건 발생 후 약 13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결심 공판은 오는 7일과 9일 이틀간 진행되며, 선고 결과는 2월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경 수뇌부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피고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총 8명이 선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과 증거 관계가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을 시작으로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로만 규정되어 있어 특검팀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피고인과 변호인단의 수가 많아 공판은 심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탄핵 심판 당시 장시간 최후 진술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상당 시간 직접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시점은 2월 말이 유력하다. 재판부는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부가 교체되면 기록 검토 등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 판결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협조 하에 연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아울러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할 가능성도 시사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한 상태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시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직권 선임해 절차를 강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가 기구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