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부터…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씩' 민생지원금 주는 '이 지역'
2026-01-05 11:11
add remove print link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충북 단양군이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양군은 5일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1인당 2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내국인뿐 아니라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도 포함된다. 기준일 이전부터 단양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대상에 해당한다. 단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현금이 아닌 지류형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지원금이 곧바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사용은 제한되고,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 중심으로 쓰이게 된다.
지급 및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세대주가 세대원 몫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단양군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인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 요일이 정해지며, 이를 벗어난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이후 기간에는 요일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양군이 지역 경제 회복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정책이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군민 부담을 덜고, 동시에 침체된 지역 상권에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상품권 방식 역시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지원금과 관련해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사용 기한과 사용처다. 상품권에는 사용 기한이 설정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소멸될 수 있다.
또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전에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양군은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