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 ‘재난관리계획’ 의무까지?…황정아, “안전 무관 서비스는 제외” 규제혁신법 발의
2026-0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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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트래픽 기준으로 의무 지정되며 넷플릭스·헬스앱 등까지 포함 논란
“실효성 없는 규제 걷어내 K-콘텐츠 성장 견인”…심의위 판단으로 예외 허용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통신 장애와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 안전과 직접 관련이 낮은 서비스’까지 재난관리 의무 대상으로 묶는 규제가 합리적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OTT나 헬스 앱처럼 생명·안전과 거리가 있는 서비스가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의 실효성과 산업 위축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5일 OTT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 의무사업자에서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취지는 트래픽 규모만으로 의무 대상을 포괄 지정하는 현행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제도는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나 트래픽 등 기준으로 정한다. 그런데 기준이 서비스 성격과 무관하게 ‘단순 사용량’에 치우치면서, 국민 안전과 직접 연관이 낮은 서비스까지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황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의무 대상을 넓히다 보면, 산업 현장엔 비용과 불확실성만 쌓인다”는 취지로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이다. 일률적 기준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안전 영향도’라는 필터를 추가해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민간 OTT·헬스앱 등 국민 안전과 무관한 서비스까지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K-콘텐츠 도약을 뒷받침하려면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혁파가 가장 큰 투자 견인 수단”이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