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생중계 가해자들 항소... 1심 “매우 가학·엽기적 범행”

2026-0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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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도 형량 가볍다며 항소

2018년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apinon.stu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apinon.stuio-shutterstock.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주범 A 씨를 포함한 일당 전원이 지난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23세 여성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후 변호인을 통해 가장 먼저 항소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 씨 등 2명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C 씨도 같은 날 일제히 항소장을 냈다.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양측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대 미성년자였던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 씨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D 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주범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당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을,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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