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

2026-01-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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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용적률 3% 인센티브 조항 신설
주차장 기준도 현실화

성남시가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사업에 용적률 3%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주차 기준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

성남시청사. / 성남시
성남시청사. / 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 250mm 이상 또는 충격음 2등급 이상 시 3%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원·녹지 10% 초과 조성에도 동일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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