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왜 안 됐나 했더니…3월부터 확 달라지는 식당 풍경
2026-0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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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출입 차단, 이동 제한 장비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도
오는 3월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는 반려견과 고양이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음식 조리 공간과 손님 이용 공간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입구 표시부터 이동 통제까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손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소 외부나 출입문에 안내문 또는 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알리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장비나 공간을 갖춰야 한다.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접객용 식탁과 통로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등 안전관리도 요구된다.
음식 위생과 관련해서는 진열 보관 판매 제공 과정에서 반려동물 털 등 이물 혼입을 막을 수 있도록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려동물용 식기와 용품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분변 등을 버릴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도 의무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되며 영업자는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반려동물 출입 제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위반 시 영업정지...푸드트럭 범위도 확대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나 이동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로 처분이 강화되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했고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을 허용할 경우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도 담겼다. 그동안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만 가능해 차나 아이스크림, 분식, 빵·떡·과자 등 비교적 단순 메뉴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3월 1일부터는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은 물론 주류 판매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영업자 매출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